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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법정 싸움을 겪어온 충북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을 충북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9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충북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31억 원을 계상,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도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31명은 미지급된 초과수당을 지급받았다. 충북도는 승소한 이들에게 69억5000만원을 가 지급하..
충청북도당   2021.11.10   2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