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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청 감사위에 감사요구서 제출
    정의당 세종시당이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의당 세종시당은 감사요구서에서 크게 4가지 건에 대해 감사 요청을 벌였다. 우선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한 건에 대해 감사할 것을 지적했다. 또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
    세종시당   2019.10.07    771   0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서 제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 공무원 비리와 관련 해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감사요청 내용은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
    세종시당   2019.10.07    810   0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공무원 감사요청
    정의당 세종시당(이하 정의당) 세종지역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의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세종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세종시에 감사를 요청한 정의당은 세종시가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반 비정상적인 절차로 인허가 받았다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의당은 또 복구비 예치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 해당 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오늘 감사요청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8월 27일 토석채취 인허가와 관련된&nbs..
    세종시당   2019.10.07    746   0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감사요청’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를 통해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시당은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저질러 관련업체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혁재 시당 위..
    세종시당   2019.10.02    840   0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골재 채취 인허가 법령위반 감사요구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90926161132429?f=o
    세종시당   2019.10.02    819   0
  • [지역언론] 정의당 세종시당, 골재채취 허가 비위 감사 요구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당이 요구한 감사는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과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 등 4건이다. 특히, 세번째 요청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은 과정을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
    세종시당   2019.10.02    8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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