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시당이 요구한 감사는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과 복구예치비와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 등 4건이다.
특히, 세번째 요청한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은 과정을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
세종시당   2019.10.02   8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