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정책연구소 정관
2012. 12. 제정
2013. 08. 개정
2015. 08 재개정
2017.11.17. 재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의 이름은 ‘정의정책연구소’라고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 연구와 개발
2.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회
3. 정책 교육 및 정책 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4. 연구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및 연대 사업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연구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2. 이사 4인 이상 9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연구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정의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궐위시 즉각 후임자를 임명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한다.
④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주재 하에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에서 정한 권한 및 직무의 일부를 특정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연구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연구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및 연구소장과 부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의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17조(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연구소장, 부소장의 임면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제19조(연구소장과 부소장)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인준한다.
③ 부소장은 이사장이 연구소장과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인준한다.
④ 연구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소장 등의 직무) ① 연구소장은 제4조의 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임면한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연구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상근임직원) ① 이사회는 상근하는 임직원, 연구위원의 정수를 정하고, 의결을 거쳐 상근하는 임직원, 연구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4. 기타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년도 중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운영재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산수입, 재산의 과실, 용역 수탁, 출판물 판매 및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회계원칙) 연구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경상비에 한하여 전년도의 예에 의하여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정기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정관의 제정과 개정) 이 정관을 제정할 때, 그리고 개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잔여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 이 정관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7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연구소 설립준비행위는 연구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본 연구소의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연구소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명단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