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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김형모 칼럼] 공무원연금 특혜규정 폐지해야, 김형모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특혜규정 폐지해야 [기고]







 

김 형 모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1969년생 두 명이 있다. 둘 다 고교 졸업 후 1988년 한 명은 공무원으로, 한 명은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 둘이 가입한 연금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다. 두 연금 모두 30여년의 세월과 함께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1988년 가입 당시와 다르게 1969년생 수급연령이 만 65세로 일괄 변경됐다. 그러나 1969년생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한창나이인 47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00년 12월31일 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달 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 직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1988년 임용된 1969년생 공무원은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12년 근무했다. ‘20년 미만 기간’이 8년이니, 2000년 12월 이후 8년의 2배인 16년을 근무하면 연령 상관없이 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47세인 2016년 12월31일부터는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받는단 얘기다. 1988년부터 가입기간이 28년이니 최소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여러차례 개혁을 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40대부터 근로자 중위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공무원 출신 1969년생은 47세부터 33년간 연금을 수급하지만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년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 정년이 있거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등으로 공무원의 법적 정년에 미달해 퇴직하더라도 역시나 즉시 연금이 지급된다. 많은 국민들이 경영난과 구조조정, 각종 해고로 젊은 날에 직장을 떠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만의 특혜이다.
 

군인연금은 더하다. 만 19세에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39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득도 포함해 연금을 산정한다. 예컨대 만 23세에 교사로 발령받아 33년을 완납한 55세 교사의 경우 만 62세까지 생애 가장 높은 소득을 얻지만 연금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다. 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기준소득에는 55세부터 62세까지의 소득이 포함된다. 이 역시 국민연금에는 없는 공무원연금만의 차별적 연금산정 방식이다.
 

4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등 특권적인 직역연금 제도가 존속하는 한 국민들은 희생이 따르는 어떠한 개혁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연령에 따른 수급시점 통일, 비기여 기간 소득 연금산정 제외 등 터무니없는 공무원연금 특혜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바란다.
 

김형모 |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이 칼럼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정의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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