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8. 전관예우 ‘도장값’만 3천만원이면 법비(法匪) 아닌가?

58. 전관예우 ‘도장값’만 3천만원이면 법비(法匪) 아닌가?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신영철 대법관 퇴임에 맞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도장값’만 3천만원이고 최소 수임료 1억, 대법원 상고심에 전관예우를 누리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받는 보수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관예우 도장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막는 요술 방망이다. 최고 법관 출신인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총리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전관예우의 거액 수임료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변호사 개업 5개월간의 수임료가 무려 16억원이었다. 힘 센 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도 막강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검찰 퇴직 후 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간 4억을 받았다.

 

 

황교안 총리후보는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누리며 매달 1억의 보수를 받았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5일간 근무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전관 황교안은 가히 마이더스의 손이었다. 법원의 선고나 검찰 처분이 임박한 사건을 수임해 불구속, 무혐의, 승소를 받아냈다. 대법에 계류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선고 3일 전에 수임해 승소를 받아냈다. 3일 만에 사건기록을 전부 훑어보고 변론을 준비하고 승소했을까? 전관예우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관예우는 법조계가 공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 스스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조장한 것이다. 전관예우는 끊임없이 논란은 되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사익 추구의 사회귀족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전관예우의 아편을 끊기를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비린 생선을 끊으라는 얘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다.

 

전관예유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한다. 아니 중간에서 가로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관이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자가 일국의 총리후보로 지명된다. 정홍원 총리가 그렇고, 낙마한 안대희가 그렇고, 황교안이 그렇다.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 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자가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그것을 정치권력이 비호한다. 권력의 총체적 부패다. 정의로운 자가 심판대에 서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권력의 부패는 곧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는 2015년 2월 17일을 전후해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증폭하고 있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에 개입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다. 때맞춰 2월 16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대법관 전관예우부터 막아야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광진, 김승남,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안민석, 이개호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서기호 의원은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 불신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며 “재판이 권위와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행과 같이 퇴직 대법관에게도 일반 법관과 동일하게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한 기관의 사건수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관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로펌 등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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