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검찰은 삼성 호위무사인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조파괴 범죄 계획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재수사를 촉구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은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의 모든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실명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오히려 기소함으로써 ‘삼성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시절 황교안은 형인 이맹희가 동생인 이건희를 상대로 낸 4조원대의 삼성가 재산분쟁에서 이건희측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3월 ‘삼성 변호사’ 황교안은 승승장구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삼성이 법조계에 심어놓은 장학생은 항상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 자신을 길러준 언터쳐블 권력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옷을 벗기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사 같은 경우는 단칼에 쳐낸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틈 날 때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떡검’(떡값 검사)으로 성가를 높인 그의 검찰조직도 삼성 호위무사 기질을 발휘했다. 2015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으로 폭로된 삼성 측의 노조 와해 범죄 모의와 동 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눈감은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검찰에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즉,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더구나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논거 부족을 지적했다.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뉴스에서 최초로 공개한 이 문건은 그간 말로만 떠돌았던 삼성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실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자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른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삼성 측에서도 손석희 앵커에게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공식 인정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소송의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의 사실 여부나 범행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만 따졌다. 마치 청와대 ‘십상시’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문건에 대해 유출 경위만 따진 것처럼. 이런 수사행태는 삼성 X파일 수사 당시 황교안이 이미 확립해 둔 것이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일갈했듯이 도둑을 잡기보다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만 잡는 식이다.
이들 검찰이 지키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삼성이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파행을 일삼도록 호위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세계 일류의 국민기업이라는 공장 문 앞에서 민주주의가 멈추고 온갖 탈법과 전제정이 횡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참칭한 대한민국 떡검의 ‘쌩얼’인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시효가 끝났다. 아울러 지금껏 지켜 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구태를 벗어야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