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우의 한 컷 만화, 정의당 STORY] 52. ‘비정상의 정상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52. ‘비정상의 정상화’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당 박원석 의원, 봉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법인세 부족을 메우는 조세체계의 시정을 요구하다

 

 

 

 

 

 

2015년 새해는 봉급생활자들의 한숨소리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꼼수증세’인 담배세 인상으로 두 배 뛴 담배 값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거꾸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언론들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뽑아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월 19일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자료를 분석해 MB감세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줄어들었고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늘어 결국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3.58% 줄었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거꾸로 0.46% 늘었다. 부자감세 시작 전인 2008년의 세율을 적용하면 2013년에는 법인세는 8.9조가 늘어야 하고 소득세는 2.3조 줄어야 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38% 세율 신설로 2008년과 2013년의 실효세율에 변동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결국 봉급생활자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재벌만 감세의 혜택을 보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봉급생활자들이 메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은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를 부담케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보다 뛰어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박 의원이 지적하듯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낮아지는 역진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중산층의 지갑만 노린 탓이었다. 이에 박원석 의원“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비정상적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는 만큼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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