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군인권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다.
: ‘군바리’가 아니라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포병부대에서 벌어진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그 해 6월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난사로 다섯 명을 죽인 임병장 무장 탈영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그 후 대한민국 군대 현실을 빗대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멀쩡한 청년이 선임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맞아 죽었고, 이른바 ‘관심사병’이라는 군 부적응자를 최전방 경계초소에서 기수 열외의 왕따를 당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결과 총기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부모들은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못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군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9월 24일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발족시켜 군인권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입법 청원운동의 흐름을 받아 안아 12월 2일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규정했다. 소위 ‘군바리’라는 비속어에 가려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열외 취급하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국방의 의무’라고 떠들어놓고 군대에 강제징집해서는 죽이거나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야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 의원은 서신과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 일반이 누리는 기본권이 군대라는 이유로 제약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과 외부인과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나아가 임면,보직 및 진급에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평시에는 근무시간 외 자유시간을 보장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 의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의 취지로서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