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서기호의원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 법률개정안 발의하다.
주택정책보다 부동산정책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귀에 익숙해져 있다. ‘주택’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부동산’은 사고파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라면 당연히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부터인가 주택정책보다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부동산대책이라는 걸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것은 대부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땅 부자, 집 부자, 부동산업자, 금융업자,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대한민국 주택보급율은 2013년 이미 103%를 넘겼지만 내 집 없는 국민은 40%나 된다. 전월세에 사는 서민들은 2년 주기로 닥치는 전세값 인상이나 월세 전환 요구에 무릎이 푹푹 꺾인다. 과거 춘궁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다면 현대판 보릿고개는 봄과 가을 이사철에 맞이하는 전월세대란의 가파른 고갯길이다. 서민들의 고충을 아는 정부라면 전월세 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집 부자, 땅 부자보다 40%의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8월28일 전월세 대란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라는 걸 내놓았다. 그 핵심은 “전세 살 집 구하기 힘들면 금리를 깎아 줄 테니 빚을 내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니?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치솟기만 하는 전셋값과 월세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로 집을 구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며 반박하고, 9월 25일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가를 올려 부르지 못하게 연간 증액율 상한선을 3.3%로 제한하는 것. 셋째,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해 변제액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 넷째, 월세 전환율을 연 14%에서 8%로 대폭 낮추는 것. 마지막으로 보증금까지 몽땅 뜯긴 채 거리로 나앉을 위험이 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처방만으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매입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같은 안전망을 강화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이 부딪혀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