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_ 삼성X파일 ‘떡검’ 실명 폭로한 노회찬 국회의원직 상실
삼성X파일 ‘떡검’ 실명 폭로한 노회찬 국회의원직 상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국회에 당당하게 입성한 노회찬 의원의 배지를 떼어버린 것은 유권자들이 아니라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었다. 대법원은 삼성 X파일에 언급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노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이 주요 대선후보와 정치인, 검사 등에게 불법으로 뇌물 전달을 모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다. 정?관계를 비롯해 언론, 검찰 등에 검은 돈을 뿌려 삼성 장학생으로 매수하는 범죄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돈을 전달받은 이들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개탄했고 미국대사로 나가 있던 홍석현 회장과 이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임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 노회찬 의원이 기소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도둑놈을 잡아야 할 검찰이 도둑놈을 신고한 선량한 시민을 오히려 기소한 꼴이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이 보호받아야 할 사적인 통신비밀이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나 홀로 눈감은 까투리 우는 소리를 내며, 스마트폰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면 유죄라는 해괴한 법리를 들이댔다.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국 사법부에 양심이 있는지?”를 물었다. 삼성그룹 왕회장의 권력에 눌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놓은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삼성X파일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자기 앞에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소중한 국회의석 한 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 담임의 ‘자격정지 1년’까지 더해져 공동대표 지위와 당원 자격까지 잃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정의의 호빵맨’ 노회찬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