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억제를 최우선으로 자원순환 이루어야 한다”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케인스가 상상하지 못한 것-지속 불가능해진 지구 생태계
케인스는 1930년에 쓴 짧은 에세이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에서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에 의해 100년 후쯤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적 부가 사람들의 절대적 욕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렇게 되면 “화폐를 소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이나 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제 화폐는 목적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생을 향유하는 수단이라는 본연의 지위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계획을 우리 자신을 위해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보다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수단보다 목적이 높이 평가되고, 유용성보다 선이 선호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케인즈&하이에크」(김영사)에서 인용)
그러나 케인스의 예언은 절반만 맞았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는 당시 케인스가 전망했던 것 이상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케인스의 또 하나의 예언과 달리, 우리는 선을 더 선호할 여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여유도 없다.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과정이 더 악화된 현실과,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 될수록 지속 불가능해지는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다.
필요 이상의 생산을 위해 조장되는 물질소비 욕망
대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필요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인 물질소비 욕망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장된 욕망이 소비를 통해 생산과 이윤을 보장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갤브레이스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어느 박애주의자는 오래전에 마을의 병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실을 더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행인들에게 기금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의사가 병실을 채우기 위해 자동차로 교묘하게 행인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풍요한 사회」(한국경제신문)에서 인용)
결국, 이러한 생산과 이윤 체계에 대해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물음이다.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인위적으로 조장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범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폐기물 양산 등 지구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 이상의 생산이 지속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폐기물 발생 억제가 순환형 사회로 가는 최우선 과제
지난 8월 13일(수)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6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의 시작과 끝에 강조된 발표자의 주장은 위의 물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서세욱 박사(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는 폐기물 발생 억제”라고 강조했다.
서세욱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2년 기준으로 폐기물 최종처분장 수명한계는 17.9년이고, 가축분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가 양분과잉상태에 있어 처리가 쉽지 않고, 또 부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의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직시하며 “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에너지로 전환 필요
서세욱 박사는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 3,37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1,8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식품폐기물 발생량(가정+사업장)은 1991년 96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6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감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2001년 이후 재활용 비중이 매립 비중을 앞질렀으며, 2012년 현재 생활폐기물의 59.1%는 재활용되고, 25%는 소각되며, 15.9%는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약 33%를 차지하는 식품폐기물은 처리량(409만톤)의 47.4%(194만톤)는 사료화, 38.1%(156만톤)는 퇴비화, 3.5%는 혐기성 소화를 시키고 있고, 최종폐기물로 7.9%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분뇨의 경우 이미 2004년 기준으로 자원화율이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서세욱 박사는 “잔여매립가능량을 당해 매립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 잔여연수는 17.9년으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하고, “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의 경우 현재 퇴비화를 통한 자원화의 경우 경종농가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는 한편,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문제점
서세욱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의 2012년 실적치(48,990톤/일, 59.1%)를 보면 추정 생활폐기물발생량(BAU)(53,167톤/일)이 과대 추정되었고, 재활용 실적(28,951톤/일)이 목표(31,106톤/일)에 비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경우 자원화시설 설치, 에너지화 정책에서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중복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와 폐기물 에너지 비중이 줄었다.
올바른 자원순환정책을 위한 과제와 정책 개선과제
서세욱 박사는 이러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더해 정책방안 수립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어져야 할 핵심적인 과제와 기존 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만 간주하고 있어 개별 품목별로 규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으로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통칭해 부르는 ‘유기성 순환자원’의 “사료화, 퇴비화 품질이 저조하고, 경종농가의 토양양분 과잉상태로 인해 퇴비와 사료가 원활하게 재생이용되지 않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식품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 사료 생산량의 일부가 매립지의 복토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퇴비품질이 나빠 경종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는 “2007년 도입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별 양분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셋째, 이명박 정부때 4개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에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며, ‘에너지 자립제고’가 아니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가 추진중인 RDF(가연성폐기물 고형화연료) 사업의 과도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목표를 설정한 결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된 현실도 자원순환의 기본목표에 비춰 개선해야 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분야의 7조3천억원 지원(기술개발, 보조, 융자, 기반구축) 가운데 태양광에 51.2%의 편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양광의 발전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의 경우 의무이행목표(총전력생산량의 10%)의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수준이 불안정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유기성 폐기물(식품폐기물, 가축분뇨)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의 경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미활용(소각처리)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끝으로, 서세욱 박사는 정책과제에 대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아래 개별법으로 식품폐기물 등을 물질의 특성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재사용 이후의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을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처리순위는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서로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유기성 순환자원(식품폐기물, 가축분뇨)’의 퇴비화는 농지의 양분과잉 상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종농가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바이오매스타운) 정책은 에너지 자립제고를 위한 지역 외부의 유기물 반입을 지양하고, 지역내 순환체계를 기본목표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은 농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축산부, 환경부, 산업부의 정책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