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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독일, ‘생태적 근대화론’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생태적 근대화론’으로 ‘기후-에너지 통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제2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우리는 이미 독일의 몇몇 정책 사례들을 동경(憧憬) 하거나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사간 공동결정제도’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그러한 정책사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생태사회전환포럼의 두 번째 주제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사례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탈핵선언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 각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히 환경보호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경제발전 정책이었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는 연구개발투자 정책과 국내수요 확대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4월 9일 진행된 이날 포럼의 박진희 교수 발표는 그러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실천방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했다.

 

1998년 적녹연정의 출범에 의한 에너지정책의 질적 도약 그리고 ‘에너지 정치’

박진희 교수는 적녹연정의 출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1998년 출범한 독일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은 독일 에너지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적녹연정’은 1999년 1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중단하고, 재처리를 2000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 뒤 정부와 산업체가 협의회를 개최해 2001년 6월 합의문을 발표하고, 2002년에 그것이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2021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이 가동중단하게 되었다. 또한, ‘적녹연정’은 환경세 도입,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제정, 10만호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박진희, 2011.3.31) 또한, “2002년 이러한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총괄을 경제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행정시스템 개혁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사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권의 역할은 그 이전에도 컸다. 1980년 독일 하원에서 채택한 앙케트 위원회(First Enquete Commission) 제안서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서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가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김계환외2, 2011.12), 1983년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면서 핵발전소 문제가 정치의제로 부상했다. 이때 독일사민당은 야당으로서 핵에너지를 과도기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한데 이어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전당대회에서 핵발전소 폐쇄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또한, 집권하면 10년 내에 핵발전소 폐쇄를 천명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3.6) 적녹연정의 탈핵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결과였던 셈이다. 또한 1990년에는 기민당과 녹색당의 공동입법으로 전력발전차액지원법(일명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은 이후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계환외2, 2011.12)

 

그리고 지난해 역사상 세 번째 대연정(기민당/기사연과 사민당의 연정)의 합의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독일은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좌우 정치세력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정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하게 한다. 물론 2009년~10년 사이에 벌어졌던 보수연정(기민당/기사연과 자유당의 연정)에 의한 핵발전소 가동기간 연장 논란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박진희 교수가 소개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은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수준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2012년 현재 총 전력소비량의 22%(2013년 25.4%)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그 세부구성 내용을 보면, 태양광 4.5%, 수력 3.4%, 바이오매스 6.6%, 풍력 7.4%이다.(아래 그림 참조) 우리나라가 현재 0.7% 수준임을 상기하면 엄청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핵발전을 앞서고 있다.(2013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147MKWH vs 97.0MKWH)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매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기여는 바이오매스 40.2%, 풍력 28.2%, 태양광 14.5% 순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운영 매출 면에서는 바이오매스 전력 29.3%, 바이오연료 24.3%, 풍력 9.3%, 태양광 8.7%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이오매스 자원이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박진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총 377,800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12년 들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감소의 영향으로 1%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법(EEG)에 의해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도 2012년 현재 268천개라고 한다.(아래 그림 참조)

 

 

독일의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앞에서도 언급한 90년대의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 2000년 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Gesetz)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법2000(EEG)는, 1990년 발전차액지원법의 재생가능에너지사용 촉진메카니즘(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일정한 구매가격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계승해, 경제적 운용을 가능케 한 구매가격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투자확대와 내수시장 형성?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후-에너지 통합정책 합의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박진희 교수는 독일에서 2007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00년 연방의회에서 구성한 ‘지구화와 자유화 배경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관한 앙케트위원회의 2002년 보고서는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현재의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함을 보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까지 달성할 것,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은 4배로 올릴 것,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5배로 올릴 것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기후 보호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는 2007년 연방정부에서 발간한 ‘통합 에너지기후프로그램의 핵심 사안들’로 더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에너지기후프로그램의 핵심 사안들은 ?열병합 전력공급 비중을 2020년까지 25%로 ?전력부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5~30%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 촉진 ?열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을14%로 확대 ?에너지 효율 상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 ?임대주택, 학교, 유치원, 연방소유 건물 등 건물의 에너지리모델링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자금 대출 지원 및 가정 에너지 상담 확대 ?전기엔진 등 에너지 기술연구 지원 및 혁신 등이다.(박진희, 2014.4.9)

 

독일 정부는 이러한 2007년의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을 진전시켜 2010년 10월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신뢰할만하며 비용지불이 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에너지 컨셉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의 40%, 2050년까지 80%를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총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50년까지 60%로 올린다는 목표를 겨냥하였다.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를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20%, 205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에너지 절감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적 확대,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잠재력 최대 활용, 석탄 보조금 폐지, 전력망 확충, 지능형 전력망 도입, 저장 용량의 확대,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전기 자동차 확대 등을 제시”했다.(박진희, 2014.4.9)

 

 

 

박진희 교수는 이 ‘에너지 컨셉트’ 보고서를 계기로 2011년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경제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플랫폼을 구성하고, 전력망 확충, 사회갈등 사전 조정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 사례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은 환경부가 총괄, 주도하고 있다. 박진희 교수는 “환경부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에 필요한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개별 에너지원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금 배분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력망 정책을 담당하며, 농림소비자부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으로 정부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가 총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지원프로그램은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6차 에너지 연구프로그램 ?정보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박진희 교수는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재건은행 저리 융자 프로그램, 바이오매스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박진희 교수는 재건은행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 사례로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가능에너지 열을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설비(40㎡이상 면적의 태양열 설비, 바이오매스 설비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유로까지 최장 20년을 저리(1.5%)로 융자해 주며, 개인부터 250인 이하 사업장을 가진 기업, 지자체, 지자체 소속 연합 등이 융자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설비가 들어설 땅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어야 하고, 투자자인 경우는 설비 운영자일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에너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효율화 지원정책 사례로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 기업, 에너지 효율화 도입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세 감면 혜택 ?경제계와 독일정부간 에너지효율향상 합의 ?500인 이하, 매출 1억 유로 이하 기업이 에너지 효율 설비 투자시 보조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비용 저리융자(재건은행, 2012년 14억 유로 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에너지 효율상담 보조금 지급 ?산업계, 학계, 정부대표로 구성된 플랫폼에서 연구 및 산업화 프로젝트 조정(2011년 전기수송 정부 프로그램 확정) ?중소기업의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고 박진희 교수는 소개했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리자료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future-view.tistory.com/100)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박진희 교수는 “현재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에서 설명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금융 융자제도를 통해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현재 시민 또는 협동조합의 참여로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47%, 설비 용량은 33,532MW인 반면 대형 전력회사 등 에너지 공급회사의 비중은 12.5%”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또는 협동조합 참여로 설치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구체적으로 농가회사가 52%, 개인투자 27%, 협동조합 21%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한다.(아래 그림 참조)

 

 

이렇게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 박진희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EEG(재생가능에너지법), 재건은행 등의 융자제도와 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 설립에 유리한 법제”를 제도적 조건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주정부와 마을단위 지자체의 권한 보장 같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주체형성 지원,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나 기술인력 등 에너지 협동조합의 축적된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며 “국내의 에너지 산업정책도 이러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의 방향

인류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임무이다. 독일은 그러한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틀 내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생태적 현대화론’의 인식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독일은 약 20여년 앞선 정치적 선택과 사회적 합의로 이미 생태사회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지구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생색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 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정치적 합의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개입,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경제 운영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정치권과 정부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특히 국내 시장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시민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나 더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정책, RPS(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무제도) 후퇴 정책 등은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거리가 먼 것이다. “갈 길이 멀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로 위안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끝>

 

<참고문헌>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독일의 탈핵정책」, 2011.3.31

김계환외2(산업연구원),「독일 녹색산업 발전요인과 한국의 정책과제」, 2011.1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진보정의연구소),「사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연구」, 2013.6

박진희,「독일 재생가능에너지와 산업정책」,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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