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타임스-레디앙 공동] 동물 복지, 모두 행복한 사회의 출발, 김근호 기자

동물 복지, 모두 행복한 사회의 출발

[청년기자] 정의당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
    2017년 03월 29일 11:47 오전
 

 

레디앙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와 협의하여 청년기자들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들을 약 10여차례 연재한다.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들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정리한다는 취지이다. 레디앙은 정의당 청년기자단의 글뿐 아니라 청년들의 노동현실, 학교생활,현재와 미래의 고민 등이 담긴 어떤 글들도 환영하고 게재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참여를 부탁드린다. <편집자>
——–

 

AI를 발견하고 확진까지 3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아 수천만 마리의 생명의 죽음을 방치한 나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고래학살지로 유명한 곳에서 돌고래를 수입,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나라. 개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철사뭉치나 천 따위를 먹도록 방치한 개농장 주인에게 폐기물 관리법으로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나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본 기자는 작금의 AI, 구제역 참사와 계속되는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을 상대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해 정의당 동물복지모임 ‘아리’의 대표이며, 현재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Q 이번에 AI 피해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의당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 (이하 송위원장) : 첫 번째 근본원인은 세계적으로 분포된 철새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중국의 가금산업(특히 오리)에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증폭되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 오고 있지요. 이번처럼 너무나 재앙적인 AI의 발생과 산업의 피해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시행과정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부분의 절대적 인력부족을 방치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와 농가에 방역책임을 떠넘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현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사법 또한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가혹하다고 합니다.

 

가축 살처분 장면  © 레디앙

 

Q 만약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살처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또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송위원장 : 살처분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가방역을 위해서 살처분할 때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작업과정에 편리성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살처분의 책임이 농가에 있기에 비용을 절약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부를 적게 투입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려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으로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교육과 훈련을 거친 사람으로 미리 준비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사로 안락사 시키는 것은 주로 소 같은 대동물인데 축사가 밀폐되어 있지 않아서 가스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스가 주사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처분 과정이 공포스럽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동물보호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송위원장 : 정의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물이 물건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학대해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죠. 따라서 동물이 생명을 갖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도록 생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강아지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금지와 자가치료 금지 법안입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 단체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 : 인도와 이집트, 브라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6개국은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Q 최근 끔찍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송위원장 : 근본적으로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와 국가이지요. 불안한 인간이 더 약하거나 불쌍한 사람이나 동물에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데 역설적으로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는 길이 이런 각박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사람에 대한 복지도 미진한데 동물복지까지 신경 써야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야할까요?

 

Q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위원장 :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동물복지 타령이냐구요. 인간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굴레를 하나하나 해방시켜왔습니다. 노예를 여성을 장애인을 성소수자를…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 나왔습니다. 이제는 동물도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학대 받는 동물을 보면서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럴만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설득해야죠. 아직 여성 장애 성소수자 문제도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죠.

‘동물복지’의 관점에 있어 대한민국은 차츰 진보하고 있다. 일례로 이번 32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강아지 공장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법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동물복지팀’이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동물실험, 동물학대 등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는 수많은 시민들과 반려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일 때 ‘동물복지국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동물복지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출발점이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3000만 마리가 잔인하게 폐사당하는 나라에게, 유기동물 중 30% 이상이 폐사, 안락사 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동물복지는 인간에 대한 복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실현되어야하는 가치가 아니며 바로 지금, 모두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정의당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동물복지를 말할 때냐고 지적하지만 사랑과 연대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자면 동물권 생명권도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런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구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이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꿈꾸는 목표라고 말했다.

 

김근호 기자 geunho131@naver.com

sns신고


출처: http://www.justicei.or.kr/687?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