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영화관 알바, 너희는 을이다, 지건호 기자

영화관 알바, 너희는 을이다.

 

 

강제 퇴사 후 재입사, 휴식 불가 등 알바의 기본권 보장하지 않는 영화관

 

현재 청년들은 다양한 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혹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관 아르바이트는 알바천국에서 수능이 끝난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2위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영화관 알바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강제 조기 퇴근, 강제 재입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알바 경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해보았다.

 

지건호(이하 지) :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한다.

 

알바생(이하 알) : 현재 대학생이고, 대학교 주변 영화관에서 약 8개월간 알바를 했다.

 

지 : 영화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가?

 

알 :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근무하거나, 매점에서 음료, 팝콘 등을 판매하거나, 어셔라고 고객들이 입장할 때 검표, 안내하고, 영화가 끝나면 상영관을 청소하는 역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지 : 근무 강도는 어떤 편인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알 :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어셔 같은 경우는 혼자 큰 상영관을 몇 분 안에 다 정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그렇다. 그리고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서있어야 하는 게 힘들다.

 

‘쉴 시간도, 공간도 없고, 강제로 추가근무를 해야만 하는 알바생들’

 

지 : 쉬는 시간이 따로 없나?

 

알 : 쉬는 시간도 없고,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다. 그리고 6시간 근무인데 실제로는 더 해서 그런 것도 있다.

 

지 : 근무 외에 추가 근무가 있나?

 

알 : 보통 6시간 근무라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제외해도 7시간 정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나는 마감조여서 7시나 8시가 출근시간인데, 보통은 30분전에 와서 준비하고, 정산할 때는 이것저것 하면 30분 늦게 가고 그런다. 따지면 한 시간은 추가로 하는 셈이다.

 

‘알바들을 두 번 울리는 복장규정’

 

지 : 30분이나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나? 해야 하는 일이 있나?

 

알 : 복장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느라 일찍 와야 한다. 먼저 출근할 때는 출근기록을 찍고, 근무 10분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복장규정에 뭐가 있냐면 여자의 경우에는 화장을 무조건 해야 하고,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발라야 한다. 또 스타킹을 필수로 신어야 하고 머리에 망을 해야 하는 것 등의 규정이 있다. 거기에 유니폼까지 입어야 하니 보통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해야 근무시간에 맞출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검은 양말만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지 : 그렇다면 준비시간이나 정산할 때 거기에 대한 시급은 지급하나?

 

알 : 당연히 없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마저 강요’

 

지 : 그런 것 외에도 퇴근시간 전에 퇴근시키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알 : 나는 마감이라 무조건 있어야 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것은 몇 번 봤다. 갑자기 손님이 없어서 텅텅 비면 알바가 많이 필요 없으니 한두시간 일찍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퇴사’

 

지 : 그럼 이제 내적인 문제 말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계약이나 퇴사 문제와 같은 것들. 영화관 알바는 1년 이상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알 : (영화관) 선배 중에 1년 넘게 한 사람은 2명 봤다. 할 수는 있는데,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1년 넘어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그 전에 자르고 재입사하는 식으로 했다고 들었다.

 

지 : 그러면 알바가 불만을 가지지 않나?

 

알 : 그래도 계속 하려면....

 

지 :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겠다. (이하생략)

 

많은 20대 청년들이 영화관 알바를 한 번 쯤은 해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상은 6시간 일하는 동안 한번 앉을 수도 없이 계속 일만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퇴사시킨 후 재입사 시키고, 복장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암묵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영화관은 근로기준법 54조, 퇴직급여법 등을 위반하고 있지만, 알바들은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혹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 역시 빠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사용자 측에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ns신고
 


출처: http://www.justicei.or.kr/564?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