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정치센터 블로그기자단 프레시안 공동기획]"세월호 추모제 참가 괘씸죄? 벌금 500만 원!" 김한주 기자

세월호 추모제 참가 괘씸죄? 벌금 500만 원!

[진보정의연구소 블로그기자단] 집회참가자 벌금탄압 후원 프로젝트 '벌어야한다'

 

지난 4월 1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던 S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16일과 18일에도 S대학교 학생 몇몇이 연행됐다. 경찰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2690만 원(28건), 1인당 9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더하면, 벌금은 약 3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대 총학생회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벌금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감당하기 벅찬 벌금을 분담하기 위해 프로젝트 '벌어야한다'를 진행했다.

 

벌금 납부할 능력 없어 노역

 

S대 00학부 학생회장 ㄱ씨는 5개월 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채증을 근거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됐다. 그는 "경찰이 집회 참가에 대한 공포감 조성을 위해 집시법보다 형량이 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벌금 납부 통보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3차 독촉장이 발송된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다. 10월 중순쯤 지명수배를 예상하고 있는 ㄱ씨는 "부당한 벌금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노역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8일 S대학교 00학부 학생회장 ㄱ씨에게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건으로 발송된 벌금납부 문자메시지.

의당 블로그기자단  김한주

 

"집회·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의제는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찾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당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 반면, 야당은 유가족조차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배제된 대중은 거리로 나와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집회를 통해 요구 사항을 알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정치적·경제적 손실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벌금형으로 옥죄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

 

집시법 제2조(정의) 2항은 '시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S대학교 총학생회 '벌어야한다' 기획단 사무실.    정의당 블로그기자단 김한주

 

"목적은 우리가 말할 기회 만드는 것"

 

과거 대학가에서 집회 참가자의 벌금을 모으기 위한 '후원주점'이 종종 열렸다. '벌어야한다' 기획단장 ㄴ씨는 "'벌어야한다'는 재정적 모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집회 참여 탄압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더 큰 목표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가 그동안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내 학생들의 공감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까지 도모하고 있는 '벌어야한다' 프로젝트는 1만원권과 5만 원권으로 구성된 후원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이 티켓은 9월 마지막 주 S대에서 열리는 후원주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ㄴ씨는 "후원주점에서 후원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와 정당, 시민단체에도 후원모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내 분위기가 옹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결국 불법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냐', '분위기에 휩쓸려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도 종종 있지 않느냐'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이에 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니다. 4·19혁명과 6월항쟁도 당시에는 불법집회고 폭력집회였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고립된 채 화장실 출입마저 통제됐다. 시민뿐 아니라 유가족도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속출했다. 몇몇 언론에 비친 단편적 사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정당함'에 기초해 사안을 바라봤으면 한다."

 

 

△ 지난 8월 31일 오전 '벌어야산다' 기획단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돈 모양이 그려진

스크를 쓰고 수갑과 포승줄로 억압된 자유를 표현한 뒤, 절단기로 끊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의당 블로그기지단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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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476?category=671202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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