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신문 공동 컬럼]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재난! 국가 재난관리 어떻게?
- 국가기관 중심 전국동일 풍수해 대응에서 지역맞춤형·민관네트워크 지진+풍수해 재난관리로 -
고 광 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재난은 그 누구에게나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예고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재난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평소 재난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5일, 오후2시경에 포항에서 규모 5.5의 큰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2점대 규모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7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735명의 주민이 대피중이다. 그 피해규모는 아직 헤아릴 수 없다. 천만다행인 건 사망자가 없고 아직까지 원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수능을 1주일 연기하는 한편, 포항에 복구와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국가재난대응 상황이 비교적 빠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다행이다.
그러나 예측 불가한 지진은 그 규모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전과 건물, 도로에 미치는 충격과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최근의 재난은 대형화·복잡화·국제화 양상을 띠기에 공공부문 재난대비 조직만으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외에도 기업과 주민 등 그야말로 국가공동체가 재난관리 역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예고치 않은 재난 상황에 생존력을 높이고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피해의 원인은 주로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소방방재청 재해연보를 보면, 그 피해 순위를 따지면 약 1조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태풍이 1위고, 2위가 호우이다. 사실, 지진은 항목에 있지도 않아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풍수해에 집중했고, 지역별로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여 풍수해 방재 중심의 동일한 준비상태를 요구하는 재난관리 지침을 지역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의 ‘국내 지진발생 추이’에 따르면, 1978년 홍성 대지진을 기점으로 규모 3.0이상의 지진을 관측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평균 19.2회, 2000년대 초·중반 평균 44.5회 2009년에는 60회를 기록했다. 이미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는 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준에 지진 또한 주요항목으로 넣고, 시도/시군구 재난관리 점검지표에 내진보강, 지진측정 장치 설치, 지진해일 교육훈련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낮다. 주민들의 상황에 따른 대비대응 교육훈련 상태도 부족하다. 특히, 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파괴 위험이 큰 경상도 해안 지역 주민들의 재난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여전히 일반직인 경우가 많아 전문성 낮다. 무엇보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지진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부실건축물의 위험성은 더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지어진 건물이더라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1층을 주차장으로 한 필로티 구조로 지은 건물이 지진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 재난관리역량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풍수해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지역맞춤형 지진+풍수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UN ISDR(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존 국가기관 중심의 재난대비에서 시민사회/NGO, 일반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협력, 문제해결중심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지진방재에 축적된 경험과 탁월한 노하우 등 지역중심의 주민 교육훈련 및 민관네트워크 방재역량을 갖춘 일본 사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풍수해, 지진 등 지역별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재난관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부실건축물의 위험관리 및 재건축,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개선대책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출처: http://www.justicei.or.kr/781?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