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치센터-영광군민신문 공동칼럼]
법치의 진짜 얼굴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법 지키라는 것이다!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인 데, 우리 국민 상당수가 잘 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 바로 ‘법치’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대통령과 정치인들 즉, 위정자들이 자주 썼던 말이기도 하며, 실제 그러한 오용 때문에 국민 상당수가 법치를 오해하고 있다.
‘법치’에 대한 오해는 법치를 바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집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나 반대세력을 압박하면서 활용된다. 결국,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치구현을 외치며 정부·여당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국민, 야당 정치인, 노조·시민단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의 법치는 이러한 위정자들의 오용에 따른 오해로 절대 변질되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오히려 정 반대 개념이며, 잘못된 법, 절차가 결여된 법을 가지고 위정자들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인권(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이념이다. 즉, 국가가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구속되는 것, 입법자(국회)와 집행자(행정부/대통령)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 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YTN 기사를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05년 농민집회 때 경찰 진압 과정에 2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국가가 배상하겠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며, 공직사회 모두에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치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여실히 알 수 있는 상반된 발언이다. 박대통령은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국민이 법 지키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의 지배(국가가 법 지키기)로 바라보고 있다. 법치는 민주주의 구현의 기본 요소다. 최고권력자의 법치에 대한 인식을 민주주의 수준이라 본다면, 어쩌면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법치란 무엇일까?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레이첼 클라인펠트(Rachel Kleinfeld)는 혼동되는 법치의 개념을 크게 제도기반(based on institutions) 법치와 목표(ends)기반 법치 등 2가지 방식의 정의로 정리하였다. 먼저, 형식적 혹은 절차적 법치를 의미하는 제도기반 법치란, 한 사회가 법치구현을 위해 1)공개적으로 잘 알려지고 비교적 정착된 법들(laws), 2)정치적 조작과 부패로부터 독립적인,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법적 지식과 추론 등 교육받은 법관(judiciry), 3)공공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청렴한 경찰력과 판결 집행 및 법 시행의 힘(force) 등 3가지의 제도적 속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다음, 실질적 법치를 의미하는 목표기반 법치란, 5개의 상충되지만, 상이한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구축된 입법 수단을 통해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법에 구속된 정부다. 법에 국가를 종속시켜 자의성을 막는 것이다. 둘째, 법 이전에 평등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같은 법에 의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이다. 계급, 여성, 인종, 종교 등 소외계층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과 질서의 확립이다. 사회적 위협에 노출된 빈곤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넷째,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의와 법적 체계로, 자유시장 형성과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능케 한다. 즉,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거래 및 자유시장, 범죄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자연권 침해를 막는 것이다. 경찰은 인권유지를 목표로 훈련되지만, 오히려 경찰이 인권을 종종 침해하기도 하는데, 사법부는 국가(행정부)의 인권 및 자연권 침해로부터 전통적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수호자가 되기도 한다.
법치는 점차 수단으로써 제도에서 목표로써 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법치는 1)상설법, 2)공정한 법정, 3)집행기제 등 형식적인 절차와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갖추었는가에서 1)법에 구속된 정부, 2)법 이전에 평등, 3)법과 질서, 4)공정한 정의, 5)인권(자연권) 보호 등 5가지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치의 진짜 얼굴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법 지키라는 것이다. 진정한 법치구현을 위해 국민(군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 투표를 통한 견제가 여실히 요구된다.
[영광군민신문 칼럼]
출처: http://www.justicei.or.kr/605?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