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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

  • [칼럼] 당신들의 백성은 누구인가

당신들의 백성은 누구인가

 

김형탁(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 안 됩니다.”

 

재야인사의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8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 영상은 유투브에 게시되어 있다(www.youtube.com/watch?v=bmrHCvzwCnc). 모두 발언을 통해 박대통령은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은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들 법률안들을 자료를 보며 하나하나 열거하였다. 계류된 법안의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짧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며 넘어갔는데 모두 18개에 이른다. 그 법안들을 열거한 후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마구 생길 수 있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만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말한다.

 

그전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될 때까지 휴가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아마 대통령은 자료를 읽는 도중에 실수로 하나는 빼먹었는가 보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실수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경제활성화법안이 민생법안으로 탈바꿈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는 새누리당 대표의 입에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민생법안 또는 민생경제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발이 묶여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식의 화술을 쓰고 있다. 이러한 교묘한 말바꾸기야 특히 보수정치권에서 항상 해 왔던 방식이니 특별한 건 아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바꾸기로 국면을 바꾸는데 성공한 경험이 많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작 무엇인 민생인지는 빠진 채로 이런 식의 어법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하는 모습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다.

 

824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7,739개에 이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그 많은 법안 중에서 왜 하필 19개를 특별하게 꼽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기획재정부는 813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법안을 30개 선정하고 이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추가된 나머지 11개의 법안은 전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심지어 의료법 개정안들도 전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6월에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70여개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으니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줄인 건가?

 

박대통령이 이르는 바 민생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모든 법안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다.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든 법안에는 이해의 대립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법안의 처리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치적 이해관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 적용으로 인한 이해의 다툼 때문에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도대체 19개 법안은 얼마나 급한 것이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쳐놓고서라도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민생법안이라고 탈바꿈한 경제활성화법안 19가지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뉜다. (표 참조)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7,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6, 민생안정 3,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3건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1년 이상 끌어 온 법안들이 많다. 2012년에 제출된 법안이 5, 2013년에 제출된 법안이 8, 올해 제출된 법안이 6건이다. 19개 중 13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 봄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넘어온 법안들이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국회의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서일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만약 그러하다면 시급한 쟁점 법안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발의자를 살펴보면 정부 발의안이 6건이고 의원 발의안이 13건이다. 6건의 정부발의안 중 4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의된 것들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의원발의된 13건의 대표발의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이쯤되고 보면 19개 법안의 선정이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시점부터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법안이다. 의료와 교육을 서비스 산업에 편입시킴으로써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없애고 산업과 이윤의 논리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으로 비판받아 왔다(http://kfhr.org/?p=125101 참조). 관공진흥법도 마찬가지로 쟁점이 되어왔다. 학교 인근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유해 시설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관련한 법안의 경우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 확대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다시한번 거품을 일으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얄팍한 수이지만, 그마저도 실제로 어느만큼 성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벽돌 하나씩 빼다가 담벼락 무너지듯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다가 경제의 정의와 공정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민생안정 관련 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을 다양화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규탄받고 있다(http://sasw.or.kr/zbxe/issue/362166 참조).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의 경우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하였지만 올해 4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여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법안이다. 그렇게 급한 민생으로 애초부터 생각했다면 그 때 발목을 잡지 않았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지 않지 않겠는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으로 발목이 묶여 있다는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의 현실이 이러하다. 그 대부분이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한 이런 식의 어법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경제가 가진 자를 위한 경제인지, 서민들을 위한 경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면 진짜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민생인지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물론 나는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마냥 처리를 미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쟁점 법안들 외에도 해결을 기다리는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만 한 가지 새누리당에게 물어보자.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법이 아닌가? 답을 해보라!

 

? 투자활성화 관련법안 7

법명

주요내용

제출일자

대표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12.07.20

정부

관광진흥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호텔건립 허용

12.10.09

정부

자본시장법

크라우딩펀딩 도입 근거 마련

13.06.12

신동우(새누리)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제완화

13. 7.16

김재원(새누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마리나항만 시설 내 주거시설 건립 허용

12.10.22

정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13.12.30

정부

의료법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13. 5.31

정부

 

?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법안 6

법명

주요내용

제출일자

대표발의

소득세법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14’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14. 7.17

나성린(새누리)

조세특례제한법

월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14. 7.17

나성린(새누리)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12. 9.19

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폐지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4. 3.20

신동우(새누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재건출 조합원도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14. 4. 7

이노근(새누리)

주택도시 기금법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14. 4.30

정우택(새누리)

 

? 민생안정 관련법안 3

법명

주요내용

제출일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 다양화

13. 5.24

유재중(새누리)

국가재정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위한 근거 마련

12. 9.27

이현재(새누리)

산재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사각지대해소

13. 5.31

최봉홍(새누리)

 

?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안 3

법명

주요내용

제출일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13.10.28

강석훈(새누리)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14. 2. 7

김정훈(새누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13. 6.14

김재경(새누리)

sns신고


출처: http://www.justicei.or.kr/136?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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