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연구소 칼럼

  • [칼럼]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인수범

(진보정의연구소 노동·사회분야 전문연구위원)

 

 

건설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노동문제의 중심에 있는 핵심계층이다. 건설노동자는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이고 산업 특성상 하도급구조 속에 있으며 빈번하게 임금체불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은 개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건설고용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4년은 ‘3차 건설고용 기본계획(2014~2018년)’이 시행되는 첫 해이다. 지난 10년 동안 1차와 2차 건설고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어 왔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건설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건설고용 기본계획은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산업안전,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고용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초점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크게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사회복지제도 확대로 설정하고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적절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첫째, 고용안정 지원은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져온 비공식적 고용관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설산업 구인?구직 DB를 구축하고 원활한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카드제 및 모바일연계 구인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설노동자들도 고용안정망에 100만 명 이상이 포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고용관행이 인적 네크워크 중심이었던 것을 공개화?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용기록 및 고용보험의 기준이 되어온 전자카드제로 확대 시행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에 따른 건설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훈련을 위해 지역별로 교육훈련 향상기관을 운영하고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교육수당을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현실적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건설노동자 70만 명의 10%인 7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숙련향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복지제도 확대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산업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숙련수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데 최소한 최하위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유급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하게 고용개선 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기능등급제는 등급결정과 도급관계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기능등급제에 기반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은 고용노동부가 경력관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발주처, 일반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 건설노조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도 건설산업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고용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산업 노사정 당사자는 과제 달성을 위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고민할 문제가 있다. 건설노동자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는 건설업 부문 고용보험기금 수입에서 약 30% 정도만 지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고용보험기금의 100%를 지출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은 건설산업 전체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최대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출처: http://www.justicei.or.kr/111?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