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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정의당 제주도당, 21일 환영 논평 발표


21일 오전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21일 오전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원을 보장하고, 이 같은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에게 제기한 47억원의 손배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제기 등 노조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 정의당은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사망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즉각 통과시켜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조문호 기자 2chogija@naver.com

제주서도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정치/행정 < 기사본문 - 제주매일 (jejuma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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