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뉴스기사

  • HOME
  • 공지사항
  • 뉴스기사
  • "여직원 2명 노조가입 이틀 만에 회사 폐업공고"

"여직원 2명 노조가입 이틀 만에 회사 폐업공고"

 

정의당 갑질신고센터, "위장폐업여부 등 조사해야"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은 최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소재한 모 업체가 여직원 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회사 폐업공고를 했다는 갑질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A사 여직원 김모씨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국노동자연합에 가입하자 회사는 노조가입 통보일 이틀 후 '폐업공고'를 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올해 1월 초순쯤 A사는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으나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씨와 동료 1명의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폐업공고를 냈고,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사의 폐업공고 직후, 전 동료들로부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됐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다"면서 "김씨 등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해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했는지,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이기에 혹여 위장폐업은 아닌지,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갑질신고센터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으며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 메뉴의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7260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