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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9)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주4·3 당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입양자로 입적됐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혼인신고 특례''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가 4·3의 광풍에 휘말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희생자와 혼인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과 함께, 4·3으로 대가 끊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으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지난 19911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정의당 제주도당(김옥임 위원장)이번 법 개정은 제주 4.3단체들이 꾸준하게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제주 4.3의 광풍속에서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 4.3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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