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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130, 정의당의 6명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래 어느새 20여일이 흘렀다.

 

2022, 우리 곁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해배상 가압류 소장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 파업을 하며 내걸었던 요구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원의 손해배송 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송 소송을 치러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 30억원의 국가손배소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짓눌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다.

 

이처럼, 사측의 무자비한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정쟁에 떠밀려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주부터 12월 매 주 수요일 0730분부터 1시간 동안 각각 제주시갑(노형오거리), 제주시을(거로사거리), 서귀포시(일호광장)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전역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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