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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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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17.12.1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어제(12일)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 만료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 민주당 위성곤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 왔다.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당 지지율만큼 의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첫 걸음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거대정당들은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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