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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노동자 차별처우 개선 관련 논평

 

[170929정의당제주도당 논평]

제주도교육청은 최소한 타시도가 모두 시행하는
교육공무직노동자의 기본 처우만이라도 보장하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제주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9월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수당 도입,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제주도교육청의 차별대우 개선을 촉구하며 도교육청 입구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제주지역의 교육공무직은 다른 지역의 교육공무직보다 더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급식보조원과 똑같이 일하는 조리원의 경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일을 하는 조리원을 ‘급식보조원’ 으로 부르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적용을 하고 있다.

교육부 처우개선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도 제주도교육청뿐이다. 교육부는 매 년 교육공무직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내용을 담은 처우개선안을 발표한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교육공무직의 회계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안을 소급적용한다. 임금교섭과 처우개선안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교섭과 전혀 상관없는 교육부 처우개선안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의 교육공무직은 노동시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여 8시간 노동을 한다. 서울은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노동을 한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교사, 공무원에 비해 1시간 더 노동하는 지역은 제주 뿐 이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석문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교육공무직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더 낫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타시도 교육공무직만큼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교섭 상황을 주시하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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