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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170113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다. 최근 인구 증가로 일부 선거구인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마련한 기준안보다 인구가 초과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 권고안 중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 시·도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획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
 

비례대표 제도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수 확대를 이유로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게 된다면 최근 제주도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축소 주장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급기야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를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에 반영한 것이 비례대표제이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꾸로 축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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