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사항
  • 브리핑
  • <논평> 4.3묵념 금지, 시대착오적인 '국민의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4.3 묵념 금지, 시대착오적인 ‘국민의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제주도 주관행사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순국선열,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으로, 4.3희생자는 물론이고 5.18, 세월호 희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이다. 행사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다. 또한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개정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철지난 국가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이 필요할 때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묻고 싶다. 극장에서 애국가 기립제창을 하고, 저녁 5시만 되면 가던 길을 멈추며 국기 하강식을 하던 때가 그리운가? 

황교안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짧은 기간이나마 민생을 살피는 것이지, 때 아닌 국가주의 강요가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국민의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참여댓글 (0)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