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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14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
2기-제14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 일시 : 2017. 2. 13.(수) 19시 30분
- 장소 : 제주도당 사무실
- 참석 : 김보성, 김대원, 김명식, 이천수, 김경은, 김우용, 김태형, 강상욱(총원13 사고1 정원12 참석 8)
- 참관 : 이효성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 보고의 건
2. 당원현황 보고의 건
3. 제주도당 활동 보고의 건
4.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5. 연대사업 보고의 건
 
 
<논의사항>
 
1. 2016년 하반기 사업평가(안) 심의의 건
- 원안 통과.
 
2. 2016년 하반기 사업결산(안) 심의의 건
- 수정안 통과.
*수정사항: 인건비 소계를 넣기로 함.
 
3. 2017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 원안 통과.
*의견: 중앙당 대선기조를 참조하여 선거대책본부 구성 등 내용을 보충하면 좋겠다.
 
4. 2017년 상반기 사업예산(안) 심의의 건
- 수정안 통과.
*수정사항: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직사업비를 50만원 증액함(예비비에서 50만원 차감하여 편성)
*추가사항: 다음의 대선관련 예산 설명을 예산안에 별도 기입함.
1. 대선관련 예산은 중앙당 지원이 불명확하여 미 편성함.
2. 대선관련 세부 예산을 운영위 또는 선거대책본부로 위임 요청함.
3. 도당 예산에서 대선관련 지출 필요시, 예비비에서 지출함.
 
5. 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 수정안 통과.
*수정사항
-제12조 2항
 
개정안 수정안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제주도당 위원장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단,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에 추천된 경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사유) 1. 추천직 운영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
 
-제14조 4항
 
개정안 수정안
(개정)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는 즉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다득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는 즉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사유) 1. ④항 직무대행 절차를 명확히 함.
2. ⑤항 신설함.
 
 
기타안건
-2월 18일(토) 오후 5시 촛불집회 부대행사로 사진전을 진행하기로 함.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결성방식에 대해 이후 충분히 논의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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