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진보정의당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당헌 제2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과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4호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3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 3인의 당 부대표

 - 23인의 전국위원

 - 221인의 중앙대의원

 

2. 선출방법

 1) 당대표 (당규 제4호 제2조 1항 1호)

  - 당대표는 당원과반수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헌 제14장 보칙 제61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대표  (당규 제4호 제2조 1항 2호)

  -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9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9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일반

여성

장애

강원

 

1

 

1

경기

1

1

1

3

경남

 

1

 

1

경북

 

1

 

1

광주

 

1

 

1

대구

 

1

 

1

대전

 

1

 

1

부산

 

1

 

1

서울

1

1

1

3

울산

 

1

 

1

인천

1

1

1

3

전남

 

1

 

1

전북

1

1

 

2

제주

 

1

 

1

충남

 

1

 

1

충북

 

1

 

1

4

16

3

23

 

 

4) 중앙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광역 선거구 일반 여성 장애 총수 선거구
강원 강원 1선거구 1 1   2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 강원 2선거구 1 1   2 원주시, 영월군, 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원 강원 3선거구 1 1   2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경기 1선거구 1 1 1 3 고양시 덕양구
경기 경기 2선거구 2 1   3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경기 경기 3선거구 2 1   3 광명시
경기 경기 4선거구 1 2 1 4 군포시, 안양시
경기 경기 5선거구 2 1   3 기아화성
경기 경기 6선거구 1 1   2 남양주구리
경기 경기 7선거구 1 1 1 3 부천 소사오정
경기 경기 8선거구 1 1   2 부천 원미구
경기 경기 9선거구 1 1 1 3 성남시
경기 경기 10선거구 2 1   3 수원시
경기 경기 11선거구 1 1   2 시흥시
경기 경기 12선거구 1 1   2 안산시
경기 경기 13선거구 1 1   2 용인시
경기 경기 14선거구 1 1   2 의왕과천
경기 경기 15선거구 1 1   2 의정부시
경기 경기 16선거구 1 1   2 파주김포
경기 경기 17선거구 1 1   2 평택시, 화성시
경기 경기 18선거구 1 1   2 하남광주
경남 경남 1선거구 2 1   3 창원, 김해, 양산, 밀양, 함안
경남 경남 2선거구 2 1   3 사천, 거제, 진주, 거창, 통영, 산청, 함양, 합천
경북 경북 1선거구 1 1   2 경산, 고령, 구미, 김천, 칠곡, 성주, 영천
경북 경북 2선거구 1 1   2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경북 경북 3선거구 1 1   2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예천
광주 광주 1선거구 2 1   3 광산구
광주 광주 2선거구 1 1   2 남구, 동구, 북구
광주 광주 3선거구 1 1   2 서구
대구 대구 1선거구 2 1   3 동구, 북구, 서구
대구 대구 2선거구 2 2   4 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중구
대전 대전 1선거구 1 1   2 동대전
대전 대전 2선거구 2 1   3 서구, 유성구
부산 부산 1선거구 1 1   2 부산진구, 강서북사상구
부산 부산 2선거구 1 1   2 사하구, 동중서영도구
부산 부산 3선거구 1 1   2 금정동래연제구
부산 부산 4선거구 1 1   2 해운대기장, 남수영구
서울 서울 1선거구 1 1 1 3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울 2선거구 2 2   4 강동구, 송파구
서울 서울 3선거구 1 1   2 강북구, 성북구
서울 서울 4선거구 1 1   2 노원구
서울 서울 5선거구 2 1   3 도봉구
서울 서울 6선거구 1 1   2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 서울 7선거구 2 2   4 성동구, 광진구
서울 서울 8선거구 2 1   3 강서구, 양천구
서울 서울 9선거구 2 1   3 구로구 ,금천구
서울 서울 10선거구 2 2   4 관악구, 동작구
서울 서울 11선거구 2 1 1 4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 서울 12선거구 2 1   3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 서울 13선거구 1 1   2 은평
서울 서울 14선거구 1 1   2 영등포
울산   2 1   3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 인천 1선거구 1 1   2 계양갑
인천 인천 2선거구 1 1   2 계양을
인천 인천 3선거구 1 1   2 남구갑
인천 인천 4선거구 1 1   2 남구을
인천 인천 5선거구 2 2   4 남동갑
인천 인천 6선거구 1 2 1 4 남동을
인천 인천 7선거구   1 1 2 부평갑(1선거구)
인천 인천 8선거구 2 1   3 부평갑(2선거구)
인천 인천 9선거구 2 2   4 부평을
인천 인천 10선거구 2 2   4 서구강화
인천 인천 11선거구 2 2   4 연수구
인천 인천 12선거구 2 1   3 중동옹진
전남 전남 1선거구 2 2   4 원산동 연산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북항동 연동 삼학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용해동 용당1동 용당2동
전남 전남 2선거구 1 1 1 3 상동 이로동 하당동 부흥동 신흥동 옥암동 부주동 삼향동
전남 전남 3선거구 2 1   3 영암
전남 전남 4선거구 1 1   2 여수
전남 전남 5선거구 1 1   2 고흥, 광양, 구례,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화순 
전북 전북 1선거구 1 1   2 군산
전북 전북 2선거구 2 1   3 김제
전북 전북 3선거구 2 1   3 익산 (모현동 송학동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전북 전북 4선거구 2 1   3 익산 (동산동 영등1동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전북 전북 5선거구 2 2   4 익산 (부송동, 영등2동 )
전북 전북 6선거구 2 1   3 익산 팔봉 1 (팔봉동 거주자)
전북 전북 7선거구 2 1   3 익산 팔봉 2 (팔봉동을 현장주소로 둔 당원)
전북 전북 8선거구 1 1   2 전주 완산구
전북 전북 9선거구 1 1 1 3 전주 덕진구
전북 전북 10선거구 1 1 1 3 완주군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제주   1 1   2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충북   1 1   2 충청북도 전체
충남 충남 1선거구 1 1   2 천안, 아산, 홍성, 금산
충남 충남 2선거구 1 1   2 서산태안, 당진, 계룡, 공주, 서천, 논산, 보령, 연기, 청양
  115 95 11 221  

  

3. 선거권자

 - 6월 20일까지 입당하여, 6월 23일 24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특례)

① 본 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15, 16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2013년 5월 24일 이전이여야 하며,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6월 23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23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4일부터 동월 27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1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1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7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월 7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 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7월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7장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15호 제7장 제25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 당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대표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한다.

 ⑥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200명

  - 부대표 100명

  - 중앙 대의원 5명

 

 

광역

추천인

경기 전국위원

30

서울 전국위원

30

인천 전국위원

30

전북 전국위원

20

전남 전국위원

15

대구 전국위원

10

광주 전국위원

10

부산 전국위원

10

경북 전국위원

7

경남 전국위원

7

강원 전국위원

7

대전 전국위원

7

울산 전국위원

5

충남 전국위원

5

충북 전국위원

5

제주 전국위원

5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3x4cm 반명함판 4매)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의 경우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후보의 경우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크기의 사진 파일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대의원은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범죄경력증명서 1부 (당대표, 부대표만 제출함)

 

2)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3) 기탁금

1) 기탁금 금액

 ① 당대표 후보 : 300만원

 ② 부대표 후보 : 100만원 (단, 청년 부대표 후보는 50만원)

 ③ 전국위원 및 중앙 대의원 : 기탁금 없음

2) 기탁금의 납부 :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진보정의당

 - 기탁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당대표, 부대표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usticeelection@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부위원장, 충북을 제외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의 서류를 중앙선관위로 송부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 2일~3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7월 3일 저녁7시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은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그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ㄱ) 기호는 장애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단, 비용은 실비로 후보자가 지출하며,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ACS 1회, E-mail 3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7월 20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7월 15일 오전9시부터 7월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③ 당대표·부대표 선거에 한해 2013년 7월 20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에 모바일ARS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ARS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장소

① 16개 시도당 사무실 및 당규 제15호 제42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2. 개표

 - 7월 20일 : 현장투표 개표

 - 7월 21일 : 온라인투표, 모바일ARS투표 개표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6/24(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25(화)~6/27(목)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금)~6/30(일)

 - 선거인명부 확정 : 7/1(월)

 - 후보등록 : 7/2(화)~7/3(수)

 - 선거운동 : 7/4(목)~7/14(일)

 - 당원투표 : 7/15(월)~7/20(토)

   

1) 진보정의당 선거시행세칙(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 투표 시행세칙,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3년 6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인회

참여댓글 (1)
  • 제주도당
    2013.06.24 17:07:26
    위 공고에 따라 제주도당은 전국위원 1명(여성)과 전국위원 2명(여성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역위/클럽 바로가기

    소속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