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환영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경남도당과 청소년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무사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노력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정개특위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의당 경남도당과 청소년위원회는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하여 청년·청소년의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