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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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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15] 인권 함유량 미달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 부쳐.



[논평] 인권 함유량 미달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 부쳐.


국가교육위원회가 어제(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2022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이후, 단 8일만에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교육 백년지대계를 추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행동대장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추가, 노동자에서 근로자로 표현 변경, 성소수자·성평등 표현 삭제 등의 원안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불어 자체 심의과정 중 보건 과목에 ‘섹슈얼리티’ 용어를 추가 삭제하는 등 편향성을 더욱 강화한 채 통과시켰다.

특히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책에서 지워버렸다. 교육과정에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도 삭제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자와 성소수자 등에 있어 ‘인권 함유량 미달 상태’로 사실상 완성된 채 교육부 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교육에서조차 인권이 다음으로 미뤄진다면, 이후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사회의 인식 또한 크게 후퇴할 것이다.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 업무 수행을 촉구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부 안보다도 더 후퇴시켜 인권을 교육에서 지워버린 국가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2022.12.15.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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