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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제1차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대회 소집에 관한 규칙 <개정 23.02.23>

<제1차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대회 소집에 관한 규칙>
 
2023.01.28. 2기 제4차 운영위원회 제정
2023.02.23. 2기 제5차 운영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2023년 2월 26일 개최하고, 2023년 1월 28일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2기 제4차 운영위원회가 소집하기로 의결한 회의인 '제1차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집근거 및 회의 진행)
① 당원대회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25조 제2항 제8호와 제26조 제2항 제2호, 경남도당 규약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한 도당 운영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한다.
② 본 규칙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은 당규 제8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소집, 의장 및 주요 회의의 공동소집)
① 당원대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동시에 의장이 된다. 단,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는 규약 제6조(운영위원회 지위 및 구성) 제3항에 따른 순서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원대회를 소집하면 의결의 효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25일 별도 공고 없이 2023년 2월 26일 12시에 새로운 차수의 임시 청년당직자 전체회의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동시 소집한 것으로 본다. 단, 당원대회 의사, 의결정족수 미충족 시 임시 청년당직자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에는 전체회의 성원을 대상으로 가부를 물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2.23>

제4조(의사, 의결정족수) 당원대회는 재적자 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당원총투표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자의 20% 이상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결의 효력 등)
① 당원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4조 의사, 의결정족수와 관계없이 최고 의사결정 방법인 당원총투표를 대신할 수 없다.
② 의결의 효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소집된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당원대회에서 회의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한다.

1. 임시 청년당직자 전체회의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보고사항 없음, 안건사항 당원대회 의결 효력 인정의 건 (내용 : 2023년 1월 28일 운영위원회가 소집하고, 2023년 2월 26일 실시한 당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년당직자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2.23>
2. 임시 운영위원회 : 보고사항 없음, 안건사항 당원대회 의결 효력 인정의 건 (내용 : 2023년 1월 28일 운영위원회가 소집하고, 2023년 2월 26일 실시한 당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한다.)
3. 임시 청년당직자 전체회의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때) : 보고사항 없음, 안건사항 당원대회 소집안건 <신설 2023.02.23>
③ 성원 확인과 의결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권자와 비당권자를 구분하고, 규약 제8조의 2(청년당직자 전체회의)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직책이 표기된 서명부를 비치해야한다.

제6조 (의제)
①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당권자는 당권자 총수의 5% 이상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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