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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제뉴스 210412]정의당 경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투기 전수조사하라”
정의당 경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투기 전수조사하라”
  •  입력 2021.04.12 14:30
 
선출직 공직자 335명 재산내역 분석결과 상당수 위법·투기 의심
(사진제공=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 최영희 창원시의원, 이소정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순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20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335명을 대상으로 토지소유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을 최근 분석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가 의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270명(조사 대상의 80.60%)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보유 건수는 2,559건 511만8,966.84㎡에 달하고 있다.

소유형태별로는 본인소유는 전체 보유건수의 59.98%인 1,535건(319만7,300.83㎡), 배우자 소유는 전체보유건수의 23.92%인 612건(1,351,367.46㎡) 그 외 가족이 소유한 경우는 전체보유건수의 16.10%인 412건(57만298.55㎡)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들 전체 토지 2,559건 가운데 투기를 목적으로 쪼개기가 의심이 되는 건수는 25.75%인 65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중 농지 소유건수는 1,445건으로 전체 토지 중 56.47%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전이 612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23.92%를, 답이 796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31.11%를, 과수원이 37건으로 농지소유건수의 1.44%를 각각 차지했다.

토지소유자들 중 관내 소유건수는 2,144건, 관외 소유건수는 415건(16.22%)이었다.

관외소유건수 중 경남지역내 소유 건수는 288건, 경남지역 외 소유건수는 127건이었다.

경남지역 외 소유건수 중 경북도(46건), 충청남도(23건), 울산시(12건)가 많았으며, 그 외 경기도(9건), 충청북도(9건), 전남도(7건), 제주도(6건), 부산시(6건), 서울시(4건), 대구시(2건), 강원도(2건), 전북도(1건) 순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조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후 입안에 따라서 개발활용이 가능한 농지들이 대부분으로 파악됐고, 상속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 위탁경영조차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한 농지 대부분이 쪼개기 매입으로 의심되며, 2017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과수원 필지 4,390.00㎡ 중 2,195.00㎡를 매입하였는데 이곳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B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산호동 인근에 전과 대지 8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대지에는 총 5명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고, 쪼개기 매입이며 이곳 역시 자연녹지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지(전,답)로 등록된 필지들을 답사해본 결과 대부분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묘목만 심어져있거나, 거의 방치수준에 그쳐 농지법 위반 및 땅투기 정황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농장(1000㎡ 이하)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용되고 있다.

또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속농지라 할지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 경영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엔 처분해야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LH직원 땅 투기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투기였다면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투기는 장기적 투기로 재산증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 만큼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를 조사하고, 경남도는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말로만 외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번 제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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