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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도민일보 200720]경비원 노동환경 열악, 실효성 있는 조례 필요
"경비원 노동 환경 열악, 실효성 있는 조례 필요"
  •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  2020년 07월 20일 월요일

최영희 창원시의원 문제 제기
인권침해 예방·사후 대책으로
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구상

2014년 입주민의 언어폭력 등 모욕을 견디지 못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사망, 2020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자 최영희(정의당·비례대표·사진) 창원시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게 됐다. 최근 창원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등 현황을 파악한 최 의원은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 인권과 노동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본회의 5분 발언을 준비 중이다.

창원시에는 814개 공동주택 단지에 24만 497가구가 살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절반 넘는 비율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관리업 종사자들은 "수백, 수천 명의 사용자를 둔 특별한 직업"이다. 최 의원은 "직장 내 갑질로 잠시 졸았다고 폭언을 듣고, 휴식시간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층간소음·택배·발레파킹(대리주차) 등 경비 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면 327개 단지에서 1783명(△의창구 63곳 328명 △성산구 69곳 597명 △마산합포구 65곳 267명 △마산회원구 63곳 302명 △진해구 67곳 289명)이 일하고 있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창원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시행 △일부 비용 지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보수 △부당대우 사례 발생 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실효성이 적고 명문화에 그친 조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휴게시설 설치나 보수 지원 사례가 없고, 부당대우가 발생한 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 사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 1월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장, 옥상방수, 균열보수 등 노후 시설물 개선에 최대 3000만 원(300가구 미만)에서 5000만 원(1000가구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나 부당대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이후 경비원 고용승계·퇴직금 지급·근속기간 등 노동자 상생발전지수가 높은 우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보조금도 기존 노인일자리 아파트택배사업단처럼 일자리 측면으로 지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대책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표준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 대응과 아파트 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경비노동자는 초단기 계약자여서 피해 대응이 어려운데,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경남도 무료 노무사 제도나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시와 구청도 해당 단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사실 이 문제를 키우면 아파트에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면서 함부로 못 자르는 구조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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