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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경남도민일보0315]"한국당,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 왜곡하지 마라"

"한국당,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 왜곡하지 마라"

 

한국당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반대 당론

비한국당 의원들 "법 정신 위배하는 행위" 밤샘 농성 돌입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입력 : 2018-03-15 11:55:24 목 노출 : 2018-03-15 12:00:00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을 왜곡하지 마라."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1045분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 도의원들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국당 의원들은 잠정안 발표 이후 획정위에 현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되돌리거나,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거나,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 쪼개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도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한 현행 선거구 정수를 유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현행 4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한국당을 비판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김두천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농성에 앞서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인구 편차를 최소화해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방향에서 결정된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전면 부정하는 것을 넘어 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436항을 보면 '·도의회가 자치구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한국당 의원들이 획정위 획정안 반대 당론 결정은 법률을 정면 위반함과 동시에 중선거구제 취지, 표의 등가성을 완전 무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참신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치졸한 작태"라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여전히 기초의회를 독식하겠다는 한국당을 규탄하고 획정위 안을 존중하라는 요구를 걸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6명은 오늘부터 12일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과 비한국당 간 협상을 제안한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자신들 뜻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획정안 수정 통과를 강행한다면 모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함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과 함께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 후 곧장 도의회 현관 앞에 돗자리를 펴고 밤샘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지수(비례) 의원은 "만약 이 같은 우리 요구에도 2인 선거구를 늘리는 한국당 수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 '재의 요구'를 압박할 것"이라면서 "길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다수 도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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