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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창섭 창원시의원] 창원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관련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02월 08일 10시30분
장소 : 창원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창원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창원시는 지난 1월 23일 20시 13분 창원지방법원에 김동수의원과 노창섭의원,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로 “지난 1월 3일과 1월 10일 각 방영된 KBS창원 ‘감시자들’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하여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에서 허위사실이 방영되게 하여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창원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발언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경상남도 감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주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지방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방송을 통해 창원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창원시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 문제제기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인 일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회를 통해 항상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법률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시의원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쓴 소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 헌법적 비민주적 행위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김동수 의원, 노창섭 의원, 강기태 총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어떠한 탄압과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2017년 2월 7일
시의원 김동수, 노창섭,  여행대학 총장 강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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