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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729] 당연한 판결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최종 승소 관련

당연한 판결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최종 승소 관련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지난 25,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투쟁을 시작한 지 19,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9. 당연한 판결이 늦어도 너무도 늦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 이미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및 관련 소송에서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그 시간의 무게 속에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긴 싸움 끝에 이루어 낸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들의 승소를 환영하면서도, 대법이 일부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부정하며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사실상 원청에 의해 작업지시를 받는 노동자들을 구분 짓고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을 또다시 하청의 하청이라는 착취 구조 속으로 내모는 짓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도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제조업 현장의 만연한 불법파견 악습을 끊어내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지엠은 노동자들의 온전한 복직과 함께, 이번 판결을 넘어 모든 비정규직 하청의 불법파견 및 차별 해소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2024729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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