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이름 비공개 같은 임시대응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악성민원(폭력·욕설 등) 삼진아웃 후 심리지원 제도·악성 민원 발생 시 의무 신고·피해 공무원 법률(민·형사) 지원 의무 등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올해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자체와 읍·면·동 누리집까지 익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중앙언론, 지역언론, 시민 등 모두가 비판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지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5월 17일 기준 경남도청과 경남도내 11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직원 성명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중앙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충남·경북·경남도는 조직도에서 도지사의 이름을 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금천구·영등포구는 구청장 이름까지 비공개했다. 도지사, 구청장 같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에 여러 언론매체에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사람마저도 일괄적으로 실명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졸속 대응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공무원 이름 비공개가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기보다 임시방편일 뿐이고 그 조차도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로 인한 불편함과 폐단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 이름이 공개되어있을 때에도 정상적인 민원에도 서로 책임 떠 넘기기 식의 행태가 있었다. 민원 관련하여 다시 전화을 했을 때, 해당 공무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핑계로 민원 자체가 유야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누리집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해도 민원 접수 시에 민원인이 공무원 이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일어나는 악성민원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악성 민원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악성 민원 발생 시 ▲2번째까지 경고 및 계도 후 3번째에는 즉각 해당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분리조치 후 심리지원(악성민원 삼진아웃 후 심리지원 제도) ▲악성 민원 이후 관할 기관 차원에서 즉각 경찰 의무 신고(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민·형사 법률지원 서비스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사례를 지속적인 홍보 등의 대책을 제안한다. 이렇게 시행된다면 공무원 이름을 공개해도 예전보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6월 1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