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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701] 쟁의행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쟁의행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배달호 열사가 사측의 손배 가압류에 견디다 못해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실시했지만, 살기 위해 도크를 점거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남은 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였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현대차 측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야기한 ‘교섭 의무’가 현재 노조법에는 없다.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끝끝내 무시한 채 선동정치와 다름 없는 반대토론을 끝으로 퇴장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쌍용차 노동자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흉기를 내려놓길 바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사법권 침해행위이며, 정부가 약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폐기 선언이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1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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