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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20]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연내 처리하라!

정의당경남도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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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kyungna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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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순희 사무처장

(010-7132-6230)

2021.12.20.() / 2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연내 처리하라!

 

- 근로기준법 확대하라는 국민청원, 지난 910만 동의 받아 국회 상임위에 정식 회부

-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 평등의 원리를 담아야...

 

노동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로기준법을 바꾸기 위해 정의당은 지난해 9,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거대 양당의 외면으로 1년이 넘게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제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1()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배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합법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갈렸고, 이에 전국 132만개소의 356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차별받고 배제되어왔다.

 

국회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여전히 상실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가 더 절실한 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세움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키울 뿐이다. 국회가 조속히 해당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면 확대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는 국민청원은 이미 지난 9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근로기준법 밖에서 부당하게 일해 온 분들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내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률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12.20.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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