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10423]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

 

- 국가 권고 사항 무시하는 경상남도

- 정당 경력 3년 이내 경우 위원 결격 사유...신임 법관 임용과 같은 사례

-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로 위헌 소지 커...법 개정 필요

 

오는 7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각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구성되고 있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대부분 성별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지난 9일 완료하고 위원들의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53일 구성을 완료한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위원추천위 2, 국가경찰위 1, 시도의회 2, 시도교육감 1, 시도지사 1명의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가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남도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남도는 법령에 의거 정해진 기관에서 호선으로 구성되어 남녀성비를 맟추는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비록 권고안이지만 자치 경찰의 영역이 생활 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된 만큼 상근직 상임위원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 구성이 법률가나 교수 등 특정 직업군으로 편중되지 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자격 규정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위원의 결격사유로 제시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도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신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 문제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중앙당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0.04.23.

정의당경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