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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6]경상남도 도시가스비 공급비용 결정 신중해야 한다.

경상남도 도시가스비 공급비용 결정 신중해야 한다.

 

- 경남에너지, 2018630억 원 주주배당 잔치. 과도한 이윤율 낮춰야.

- 배관투자재원, 투자보수가산 배제하고 철저하게 공급원가 검증해야.

 

이번 주 금요일(06.28)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새롭게 결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71일부터 적용예정으로 주민들의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회찬의원과 함께 2017년부터 경남지역 도시가스비 공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2017, 2018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다시 인상하고자 하는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남도청과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신중한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적정투자보수율(회사의 이윤율)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현행 산정 방식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주민들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과도한 주주배당 잔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투자보수율을 낮춰 적정한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실제로 경남에너지는 98년 가스 공급 이후 2017년까지 20년 동안 주주배당을 1,043억 원(2017394억원)을 하였고, 2018년 작년 한해에만 630억 원에 해당하는 큰 폭의 주주배당 잔치를 했다. 주민들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사와 주주만 돈을 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식은 과도한 주주배당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율 인하 장치가 미비하다.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이용자의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산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의 기준 산식 이외의 별도의 투자보수 가산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또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투자재원 적립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을 투자하거나 업체의 이윤을 에너지 소외계층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야할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에 있어서 배관투자재원과 별도의 투자보수가산을 배제하고 업체가 제출한 원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다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남도청의 경남도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원가분석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 정의당은 향후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06.26.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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