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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걸음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걸음이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10년 만에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경남의 인권감수성이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는데 큰 실망과 반성을 해본다.

 

지난 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5일과 16일에 걸쳐 심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어려서부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우려하는데 임신과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을 오해이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징계 받는 학생도 인권을 보호받고 회복과 복귀를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다.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습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흐름이며 존중 문화의 씨앗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토대이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 교육감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 선언을 했다. 폭력이 줄어들고 존중의 문화가 생겼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정의당은 민주시민양성의 첫걸음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바라며, 정의당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9.5.14.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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