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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7]위법 투성이 SM타운, 사업시행 전면 중단하라!

위법 투성이 SM타운, 사업시행 전면중단하라!

 

- 최소 350억에서 최대 715억 특혜사업으로 드러나...

- 경남도 감사결과 사업시행 수사기관 수사필요...

 

SM타운은 현재 공정 18.81%로 내년 초 골조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하반기에는 전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총사업비 1,010억원이 투입되는 민자 사업으로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창원시 10대뉴스로도 자체 선정할 만큼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지난 14일 이 사업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경미한 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SM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경남도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임이 드러났다.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공모 부적정(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공유재산 관리법상 일반입찰의 가격경쟁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제한할 수 없는데 제한을 두어 최소 209억에서 574억여원의 특혜를 준 점. 공모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창원 아티움씨티(출자자 자금부족)를 단독 입찰하도록 특혜를 준 사실.)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부적정(이 사업의 토지는 국가 산업단지의 실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한 점.)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부적정(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 지정된 용적률 600%에서 720%로 상향하면서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어야 함에도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용적률을 상향한 점.)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부적정(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상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미관지구와 지구단위 변경을 해준 점.)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부적정(팔용동 우수저류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시설이 중복됨에도 이에 따른 기초 및 추가 보강 공사비 12억원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창원시가 부담한 점.) 실시협약등 이행 부적정(분양보증증권을 발급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기회비용 및 금융이자의 혜택을 주면서 창원시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등에 대한 조치 방법을 상실하게 된점) 6가지 부정적 사

업시행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문책하고 12억원을 감액처분토록 하였다.

 

경남도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총체적 부실사업인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해야 마땅하다. 경남도 감사 결과만으로도 특정업체에 대한 상당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창원시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남도는 이번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창원시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총체적 부실사업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2. 창원시 SM타운 조성사업은 각종 특혜와 총체적 부실사업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인 창원 아티움 시티’(리얼티 플러스, CG종합건설)에 대한 사업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면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금까지 SM타운 조성사업을 자신의 치적사항으로 홍보하여 왔으며 "사업이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도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과 특혜, 불법 사업임이 드러났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자이다. 즉시 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한다.

 

4. 경상남도 감사관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정만 권고하고 감액 12억원과 문책 12명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 비해 솜방망이 처분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봐 주기식 조치가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검토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7122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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