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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2청학위]현장실습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노동착취 중단해야.

현장실습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노동착취 중단해야.

- 제주도내 음료제조회사에서 파견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빌며

- 현장실습제도의 점검 및 개선 고민해야.

 

1119, 제주도내 음료제조회사에서 파견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에서 열흘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학교와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외에도 따로 근로계약을 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켰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이모군과 함께 일하던 현장실습생 1명이 있었을 뿐, 해당 업체 직원은 있지 않았고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또한 허술했다. 이전에도 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갔던 적이 있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임에도 학생들은 위험요소가 그대로 남은 노동현장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모군의 죽음이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비관한 현장실습생의 죽음 등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학교와 교육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전공과 상관없는 직무·위험한 업무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등 학생의 활동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해 폐지까지 열어놓는 제도 점검 및 개선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을 지켜줘야 할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간 학생들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현장실습제도를 비롯한 청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11.22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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