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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가스요금 업계이익이 아닌 소비자이익 우선, 결정해야... 


- 내일(20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개최
- 지난 15일 노회찬 국회의원 개최한 도시가스 토론회 제안 내용 포함해 심의해야...

경남도의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7월 1일자로 바뀐다. 매년 7월 1일 이전 경남도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해 적정 도시가스 요금을 산출하면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회의를 열어 회계법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가격에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내일(20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 이 의견에 대해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경상남도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해 위원수 12명에 임기 2년의 기구로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협의 및 도 결정 관여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등의 사전 심의 기구이다.

지난 15일(목)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회찬(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도시가스의 도매원가는 전국에 같은데 소매가격 결정에서 지역마다 상이하다며, 생활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어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과거 정부의 도시가스 산업정책을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내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지난 15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온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의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개혁과 더불어 창원시 수도요금인하, 쓰레기 봉투값 인하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생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06.1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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