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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04.06.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경상남도당 공동 기자회견문]

 
경남의 제 정당은 헌법수호, 참정권 보장에 당장 나서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된 홍준표 도지사는 2017년 4월 9일 오후 11시 59분 사퇴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70년 헌정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해괴한 일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4월 9일 11시 59분 사퇴통지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4월 9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를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를 넘겨받은 직무대행이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30일 전 공직사퇴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역시 직무대행이 경남도선관위에 통보해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관한한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법에 우선하는데(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의 문언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도의회의장과 도선관위에 통지할 주체로 직무대행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는 입장문을 내고서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지사 직무대행에게 헌법수호와 참정권 보장을 압박할 아무런 계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퇴절차를 이행해야 할 직무대행인 행정부지사는, 정당 대표의 거듭되는 면담요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선거제도와 참정권 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도내 여러 정당들도, 홍 지사의 헌법유린, 참정권 침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 무슨 염치로 도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특히 홍 지사를 배출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헌법파괴식 꼼수사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본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협조공문을 전달할 것입니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도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나서달라, 주말인 4월 8일과 9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홍 지사의 사퇴통보가 의회에 접수되면 즉시 경남도선관위와 언론, 그리고 제 정당에 알려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이 담긴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헌법을 수호하고 경남도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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