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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일시 : 2017.03.27. (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홍준표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사퇴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며 초헌법적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홍지사의 반법치주의 행위와 쿠데타적 발상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밝힌 것처럼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가 현실화된다면 그 관련자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1. 홍 지사가 사임하면 공직선거법 200조 5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해당 선관위와 의회에 사임통지를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98조와 시행령 65조에 따라 홍 지사는 사임 10일 전에 경남도의회에 사임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홍 지사 사임통지를 도의회에만 하고 의도적으로 선관위에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의도적으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케 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해 홍 지사의 측근이 벌인 교육감 소환 불법 서명 등 범죄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홍 지사를 반드시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홍 지사는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이다. 그럼에도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홍 지사의 태도는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정계를 떠날 것을 조언 드린다.

이후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3월 28일(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하며, 이후 법률지원을 받아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017년 03월 27일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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