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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결국 실력이었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


 2017년 1월 1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각 사유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 전면 부인과 청문회 위증,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거래 정황, 상호 간의 부당이익 등이 있었다. 거기에 국민이 힘들게 쌓아둔 국민연금의 수천억대 손실을 입히게 한 중대 범죄까지. 이번 기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일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촛불민심을 배반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엇인가. 버스요금 2,400원 횡령이 해고사유가 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과 함께 항소심에서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 430억 원대의 횡령에 대해서 법률상의 다툼 여지가 있어 피해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재판부는 무엇인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는 등 변호인의 막강한 변호를 받는 너무나도 불평등한 자본과 권력의 특혜를, 누구는 불평등한 권력의 무자비함을 받는 판결은 사법부도 결국 촛불 혁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아직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
송구하다는 이야기만으로 모든 것이 허락되고 회피되는 면죄부를 발급해서도, 발급했었어도 안 된다. 이제는 절망을 넘어 국민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평등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다시 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또한, 재벌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01.19.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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