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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는가?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지난 11월 2일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 단체 활동 관련 소속공무원 복무관리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9일 영상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의 민중대회 참여가 불법인양 치부하며 공무원들을 겁박하였다. 이로 인해 각 시⋅군에서 대회참가자 명단 제출 강요 및 개인면담과 없던 행사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시장이 욕설까지 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홍지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인 단체장들도 박근혜 정부를 떠 받혀온 친위부대로서 현 시국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합법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행위를 불법 운운할 자격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다. 홍지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신분임을 망각하고 있는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외 합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홍준표 지사는 공무원과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법적인 사찰활동을 중단해야한다.
 
지난 11월 12일 120만 국민들이 대통령자리에 앉아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박근혜대통령 퇴진 촛불을 들었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자괴감에 빠져 있고 95%의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공무원이다. 그런 만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권력의 부당한 압력등을 거부하고 불법 행위 근절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가장먼저 나서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너무나 정당한 행위로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행위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17일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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